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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의 무역업
미국과 캐나다의 법률이
비슷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상품내역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판매 영수증 (sales
receipt ) 또는 인 보
이 스 (invoice)를
발행해야 한다.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또
는 칠레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 산 지 증 명 서
(certificate of
origin)를 받으면 더
낮은 duty rat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받아
두어야 한다. 현재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미국, 멕시코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 r
e eme n t) ,
이스라엘 (CIFTA :
Canada-Israel
Free Trade
Agreement), 칠레(CCFTA
: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등이다.
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들
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이들
국가에서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제품의
제조 절차를 잘 아는
제조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판매 또는 회계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NAFTA, CIFTA 또는
CCFTA 하에서의 원산지
증명서를 당장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고객기록과
관련해서 이를 잘 보관하면서
국세청의 요구에 제출해야
한다.
NAFTA에 한정된 것이지만
제품선적이 1,600불 미만인
경우 정식의 원산지 증명서
대신에 수출업자로부터의
인보이스에 대해 서명을 받은
서류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 를 사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수출업자의 원산지
진술서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 이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우호 관세 협정에
따른 제품에 적용 된다.
이 증명서는 제품 원산지의
수출업자가 발행한다.
수입업자로서 수입한 상품,
수량, 가격 , 원산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수입한 이후
6년 동안이다. 그러한
서류들을 캐나다 외부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대행업자(customs
broker)가 세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그 서류들은
수입업자 자신이 보관 해야
한다. 수입업자로서 수입
제품에 대한 신고 , 방출 ,
정산 그리고 수입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에
책임을 진다.
운송업자는 수입업자가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사람 또는
회사이다. 수입업자로서 본인
자신이 운송업자가 될 수
있다. 운송업자는 항공,
고속도로, 해상, 철도 또는
국제 우편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운송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문서들.
운송업자는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운송한 이후 3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사업장소에
기록문서들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문서라 함은 어카운트의
차트. 운송 기록,
선하증권(bills of
lading) 등이다. 그러한
서류들을 캐나다 외부 에서
보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물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국세청이 처리하는 방식.
국세청은 대부분의 선적물을
국경선(고속도록 경계선, 철도
경계선, 국제공항, 항구,
세관 우편센타)에서 처리한다.
캐나다에서는 국제우편물 을
5개의 세관 우편센타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국경선에 위치하지 않는 내국
(in land) 사무소에서
제품을 방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수입업자의 선적화물은
온타리오 Fort Erie에
도착하지만 수입업자가
토론토에서 화물을 방출하고자
원한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의
운송업자는 Fort Erie는
화물을 신고한 이후 그것들을
승인된 내국의 토론토 지점들
중 하나로 화물을 이송한다.
국세청에 안전사항을 위임한
운송업자만이 캐나다의 국세청
지점 사이에 비관세지불
제품(non-duty-paid
goods) 를 운송할 수
있다.
Duties는
관세법(Customs
Tariff), 물품세법
(Excise Tax
Act), 소비법(Excise
Act) 또는 특별 수입조치법
(Special Import
Measures Act)하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금을 말한다.
Customs duty 는
관세법(Customs
Tariff) 하에서 규정된
세금만을 의미 한다.
운송업자들은 화물의 도착
내용을 신고하는 관련서류들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 때
수송형태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각기 다르다. 수입업자로서
통관 또는 수입업자 본인이나
통관 대행업자가 준비한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통관
대행업자들에게 그들의 고객을
대신하여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었다. 통관 대행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수입된 상품 을 통관 할
수 있도록 함.
- 세금 지불
- 필요한 서류 와 자료의 준
비 및 제출
- 기록 보전
- 세금지불 후 국세청과 접촉
수입업자는 통관 대행업자에게
소정의 대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업자는 가장 가까운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아 본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상품의
내역을 알고 그들의 가치와
원산지를 알아야 한다.
국세청은 가치평가방식 , 관세
분류 그리고 관세처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으므로 궁금
한 사항은 그곳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수입업자는 가장
가까운 통관사무소
(Customs Trade
Administration
Services office)
에 편지를 보내 ‘관세분류
또는 평가에 대한 국가관세
규칙’(National
Customs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or valuation)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수입업자에 의해 캐나다로 들여
오는 모든 물품은 면세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 및
상품용역세 (GST)를
지불해야 한다. 상품 또는
그것의 가치에 따라서 보석이나
주류와 같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소비 관세(excise
duty) 또는
소비세(excise tax)를
포함하는 어떤 다른 비용 또는
세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별수입조치법 (Special
Import Measures
Act) 하에서 캐나다
국세청은 원산지 국가가 자국의
수출업자 에게
보조금(수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캐나다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입상품에 대해 수출장려금
상쇄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국세청은 원산지 국가에서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상품 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할때)
1단계 : 사업자 등록(BN
; Business
Number)번호 수정
수입업자는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얻기 위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BN)
사업자등록번호는 15자리 수로
되어 있다. 이중 9자리 의
번호는 비지니스의 특성,
두자리의 문자는 프로그램
그리고 4자리의 번호는 각
어카운트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업자등록 시스템은 GST,
임금대장상의 공제, 법인세,
수입/수출(이는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항상 RM
으로 표시됨)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보통
12345 6789 RM
0002 등과 같이 표시된다.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얻는
방법
국세청 사무실을 방문하 여
Form RC1을 작성(퀘벡
주에서는 RC57를 작성)하여
지역 세무소 (local
tax office)에
제출한다. 수출/수입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비용은
무료다.
사업자등록(BN)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사용할때
고객에게전달하는 서류에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캐나다로 들어
오는 선적물 대부분에
적용된다. 수입/수출
어카운트는 수입 또는
수출시에만 사용한다.
어카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 후에 자동으로
만료된다.
2단계 : 선적물 신고
대부분의 경우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그것이 도착하는 경우
선적물을 싣고 온 운송업자가
수입 선적물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수입업자 또한 대부분의
수입품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예외품목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운송업자는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물품을 승인된
화물통제서류(CCD) 로
신고하거나 또는 철도와 해상의
경우 캐나다 국경선을 통과하기
이전, 전자 데이타
상호교환방식(EDI)를 통해
화물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화물통제서류(CCD)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 사전에 통관에 대한 특정
권한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적으로 선적물을
수송하고 제품에 대한
어카운팅과 제품이 도착한
관세사무소에서 관세를
지불함으로써 통관할 수 있는
경우
무역, 어떻게 시작할까?
무역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팔아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무슨 무슨 상품이 잘
팔린다더라”는 주변 얘기만
듣고 무작정 무역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김씨의 경험에
비춰보면 처음부터 꼼꼼히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사람과,
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만으로 뛰어드는 사람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역을 하려면 먼저
시장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젤러스, 월마트 등 저가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 홈디포,
캐네디언 타이어 등
하드웨어마켓, 그밖에 의류,
장신구, 화장품, 전기제품,
액세서리 등... 시장을 보고
그중 관심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그다음 그 상품이 시장상황
속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티셔츠를 들여와 판매한다고
치자. 비슷한 종류의 제품이
시어즈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또 월마트에서는 얼마에
팔리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월마트에서 18~20달러에
판매된다고 볼 때 한국에서
한장당 5달러선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제반 비용을 더한다
해도 12~15달러면 되고,
이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품의
경쟁력을 판단하려면 그러므로
관세, 창고보관비, 마케팅
비용, 마진 등을 포함한
원가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환경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컨테이너로 들여오는
경우 추후 판로가 없어 애를
먹는 사례로 적지 않다.
이경우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벼룩시장에서 억지로
소화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메이저 마켓에 납품하려면
정해진 가격외에 창고료,
광고료 등을 더해야 한다.
이같은 추가비용은
코스트코(COSTCO)의 경우
5%, 월마트 8%, 젤러스는
다소 높아 18%에 이른다.
코스트코의 소매가격이 낮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품목을 선정한 후에는
생산업자를 찾아야 한다.
아이템에 따라 동남아에서
들여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중국,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산하 무역관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해준다.
생산업체는 가능한한
건실하고 신용있는 업체를
골라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데 큰 업체와 어떻게
거래하느냐’며 위축될 필요는
없다. 무역을 하다보면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오거나
지연되는 경우, 혹은 엉뚱한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산업자가 얼마나 믿을만
한가를 파악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해당 업체의
신용조사는 무역진흥공사에
찾아가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물건이 한국에서 떠서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의 가격,
즉 랜딩 프라이스
(Landing Price)가
얼마인지, 거기에 마진을
30%로 할 것인지 50%로
매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단계까지 면밀한 검토를
마친 뒤 회사설립을 결정한다.
만약 먼저 회사를 설립한 후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회사 이름을 정할 때는
가급적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은 이름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
동일한 회사이름이 있는지
확인한다.
은행계좌를 오픈할 때는
추후 대금결제시 환율문제를
고려, US달러와 CAN
달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은행측은
지난 분기의 재정상황을 살펴서
융자금액을 결정, 대출해준다.
때로는 내년도 비즈니스 계획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 재정상태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미팅
상품을 팔 준비가
완료됐으면 바이어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를 한두번 걸었다가
통화가 안되더라도 접촉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한다. 만약 전화로 안되면
샘플과 회사의 profile,
거래와 관련된 조건등을 명시한
자료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대다수
바이어들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거나, 거절할 경우라도
샘플을 다시 보내오는 등
분명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바이어의 역할은
공급업자를 모으는 일이며,
직접적인 바잉 파워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통상 제너럴
매니저가 1차로 선정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부사장(vice
president)이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품목,
수량, 가격, 선적기간을
명시하고 약식 사인을 한
상태거나, 바이어가 구두상으로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선적 기일
계약이 성사됐을 경우
납품은 대개 본격
판매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는
입고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개학을 앞둔 Back to
School이나, 크리스마스
1개월전에 입고가 완료돼야
한다. 젤러스의 경우
토론토지역은 3~4일내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지만
핼리팩스지역 등 캐나다 전역의
385개 스토어에는 3주가
걸린다. 대형 스토어를
대상으로 무역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물품배송기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납품기일을 맞추는데 있어
생산업체의 신용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의 성격상
구두상으로는 원하는대로
언제든지 기일을 맞춰줄 것처럼
자신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보따리장수라면
몰라도 소위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 한편 컨테이너로 올
경우 통상 3주간 걸리는
기간은 비컨테이너(파슬)로
오면 1주일 더 걸린다고 봐야
한다. 생산-포장-선적에
걸리는 스케줄은 무역업에서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무역을 할 때 필요한 체크사항
대금지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수 한국인들이
꺼리는 신용장(L/C)개설은
무역업자에겐 필요한 사항이다.
약속기간을 놓쳐버리면
대금결제가 무효화 되는
L/C는 생산업자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된다.
한국인 생산업자들
사이에는 “원하는 날짜에
얼마든지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장담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낭패를 끼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납품기일을 대충
구두로 정하는 것은
보따리장수라면 몰라도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양해야 할
태도다.
컨테이너 선적시 큰
운송회사를 선정,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선적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선적할 경우 캐나다에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선적할 때 토론토
소재 회사를 접촉한들
이곳에서는 정확한 가격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 손해를
줄이려면 경험있는
선배무역인에게 ‘현재 어느
해운회사를 이용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통관과 딜리버리는
운송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나서서 처리할
경우 비용도 줄이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물품
통관시에는 해당 상품이
쿼터제한 품목인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쿼터는 국가와
국가간에 협정을 통해 정해진
수입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류 등은 쿼터제한품목에
해당된다. 또한 ‘Form
A’라고 불리는 GSP 적용
대상인지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스카프를 수입한다고 할
때 일반 관세는 24%인데
반해, GSP가 있으면
13.4%만 내면 된다.
GSP 적용여부를 모를 경우
일단 한국의 생산업자를 통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받아놓으면 유사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들여오고자 하는
제품이 수입가능 품목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샘플을
갖고 토론토 공항 제3터미널
건너편 2번 빌딩에 있는 공항
세관(Canada
Custom)에 가면 즉시 알
수 있다.